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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Research Institute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 세미나, 저널 발간 등 대한민국의 법학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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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제25권 제3호 원고모집](연장모집 ~9. 4까지)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니다.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홍익법학】(등재학술지) 제25권 제3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발간 예정일: 2024년 09월 30일(월요일) 2. 원고 마감일: 2024년 09월 4일(수요일) (* 마감일이 지난 원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원고 분량: 홍익법학 논문 투고세칙에 정해진 규정대로 작성된 논문의 본문(국·영문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각주를 포함한 논문 본문)의 분량이 40페이지 이하. (*이를 초과하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투고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20면을 기준으로 1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하며, 산출한 면수가 21면부터 30면까지는 1면당 10,000원, 31면부터 40면까지는 1면당 20,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징수합니다.) 4. 작성양식: 첨부파일의 "【홍익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과 "홍익법학 논문 예시" 를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5. 원고 제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https://hongiklawcenter.kr/)에 접속하여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투고자 매뉴얼(신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논문투고시 "투고 신청" 버튼 선택시 논문 제출이 완료되어 제출한 논문 수정이 불가합니다. "투고 신청" 버튼 선택 전 논문 및 저자 정보 등 저장이 가능하오니 모집기간 중에 투고 논문을 완벽히 수정 등 최종 완료하신 후에 "투고 신청" 버튼을 누르고 논문투고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투고자 매뉴얼(신매뉴얼) 9~1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법학연구소 인터넷주소가(변경후 주소 : https://hongiklawcenter.kr/)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주소 : http://lawcenter.hongik.ac.kr/)* 혹, 온라인으로 투고가 어려우신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법학연구소에서 논문 탑재를 도와드리겠습니다.(1)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 홍익대학교 홍문관 814-1호 법학연구소(2) e-mail: hongiklaw@hongik.ac.kr(3) 홈페이지: https://hongiklawcenter.kr/ 6. 【홍익법학】은 심사료는 면제하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만 소정의 게재료(10만 원)를 부과합니다.7. 문의 전화: 02-320-135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배상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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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제25권 제2호 원고모집]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니다.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홍익법학】(등재학술지) 제25권 제2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발간 예정일: 2024년 06월 30일(일요일) 2. 원고 마감일: 2024년 05월 31일(금요일) (* 마감일이 지난 원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원고 분량: 홍익법학 논문 투고세칙에 정해진 규정대로 작성된 논문의 본문(국·영문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각주를 포함한 논문 본문)의 분량이 40페이지 이하. (*이를 초과하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투고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20면을 기준으로 1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하며, 산출한 면수가 21면부터 30면까지는 1면당 10,000원, 31면부터 40면까지는 1면당 20,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징수합니다.) 4. 작성양식: 첨부파일의 "【홍익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과 "홍익법학 논문 예시" 를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5. 원고 제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https://hongiklawcenter.kr/)에 접속하여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투고자 매뉴얼(신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논문투고시 "투고 신청" 버튼 선택시 논문 제출이 완료되어 제출한 논문 수정이 불가합니다. "투고 신청" 버튼 선택 전 논문 및 저자 정보 등 저장이 가능하오니 모집기간 중에 투고 논문을 완벽히 수정 등 최종 완료하신 후에 "투고 신청" 버튼을 누르고 논문투고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투고자 매뉴얼(신매뉴얼) 9~1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법학연구소 인터넷주소가(변경후 주소 : https://hongiklawcenter.kr/)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주소 : http://lawcenter.hongik.ac.kr/)* 혹, 온라인으로 투고가 어려우신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법학연구소에서 논문 탑재를 도와드리겠습니다.(1)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 홍익대학교 홍문관 814-1호 법학연구소(2) e-mail: hongiklaw@hongik.ac.kr(3) 팩스: 02-320-3154 또는 02-320-3160(팩스는 자주 사용하지 않음)(4) 홈페이지: https://hongiklawcenter.kr/ 6. 【홍익법학】은 심사료는 면제하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만 소정의 게재료(10만 원)를 부과합니다.7. 문의 전화: 02-320-135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배상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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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제25권 제1호] 총권 뉴스레터■ 저자 : 류병운, 조희경, 이경렬&이선호, 정도희, 양형우, 박준석, 장용근, 이채진, 황창근, 한권탁 (총 10인)■ 권호 : 제25권 제1호■ Page : 1-362■ 발행일 : 2024년 02월 29일 ■ 전자저널링크 : https://www.kstudy.com/fbook/LAWCENTER/25-1/web.html■ 목차 [특집논문] 법적 핫이슈 : 기후 변화, 데이터, 대마초 *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 EU의 CBAM을 중심으로 : 류병운 1 * 투자로서의 저작권과 데이터 : Einarsson v Canada사건에 대한 사전적 분석 : 조희경 25 *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형사법적 대응 : 이경렬 & 이선호 55 * 호주 의료용 대마의 비범죄화 : 정도희 91 [판례연구] *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체비지를 양도한 경우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대법원 2023.6.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 양형우 119 [일반논문] * 능력주의와 기회의 선취 : 박준석 153 * 예산편성권의 주체 및 법원 등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의 독립의 헌법적 검토 : 장용근 177 * 은행대리업자 규제에 대한 소고 : 이채진 219 *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52980판결 - : 황창근 249 * 법철학적 사색을 통한 노동의 재구성 : 한권탁 283 [부록] * 홍익법학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317 * 홍익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320 * 홍익법학 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칙 327 * 홍익법학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칙 332 * 홍익법학 우수논문상 시상에 관한 세칙 339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구성원 342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활동(2019.01.01 ~ 2023.12.31) 34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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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제24권 제4호] 총권 뉴스레터■ 저자 : 음선필, 이상학, 이혜정, 박성민, 양형우, 홍석한, 이상현&전윤성, 박태신, 오병두, 정래용&최헌섭, 최선영&송동수, 황근, 김용훈, 방석호, 박소민, 안원모, 김윤명 (총 17인)■ 권호 : 제24권 제4호■ Page : 1-596■ 발행일 : 2023년 12월 31일 ■ 전자저널링크 : https://www.kstudy.com/fbook/LAWCENTER/24-4/web.html■ 목차 [특집논문] 헌법적 현안과 적극적 대응 방향 * 한국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체계의 개선방안 : 음선필 1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와 기본권보호의 경합 -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 이상학 41 * 법질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야간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 : 이혜정 71 * 미국의 감청제도에 관한 연구 : 박성민 101 [판례연구] * 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과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 대법원 2023.5.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 양형우 141 [일반논문] * 디지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규범적 대응 방안 - 사회보장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을 중심으로 : 홍석한 173 * 소위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상현&전윤성 201 * 규범적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 박태신 1235 * 공수처법 징계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오병두 261 * 사립대학의 지방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 학생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 : 정래용&최헌섭 283 *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사법심사 : 최선영&송동수 31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 문제 및 개선방안 : 황근 351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책임에 대한 법제적 고찰 - 스웨덴 Vision Zero를 참고하여 : 김용훈 385 * 안면인식기술 (FRT) 활용에 대한 법적 통제론 : 방석호 419 * 부당해고 금전보상제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 박소민 441 * 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과 관련한 제 학설의 고찰 : 안원모 477 * 문화산업 진흥법제의 개선방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김윤명 513 [부록] * 홍익법학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549 * 홍익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552 * 홍익법학 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칙 559 * 홍익법학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칙 564 * 홍익법학 우수논문상 시상에 관한 세칙 571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구성원 574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활동(2019.01.01 ~ 2023.12.31) 576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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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전자저널 전환 학술회의 진행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11월 24일 목요일 홍익법학 전자저널로의 전환을 위한학술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정 및 장소1. 일정 : 2022.11.24 목요일 오후 14시 50분 ~ 17시2. 장소 : 홍익대학교 홍문관 9층 해동홀(R 924-1호)3. 주제 : “홍익법학 전자저널 전환을 위한 학술회의”1) 14:50 ~ 17:00 : 축사 - 강봉석(홍익대학교 법과대학장) 좌장 - 음선필(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주제발표 - 안성희(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과 교수) 토론 - 조병철(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이인영(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2) 17:00 ~ : 학술회의 종료 및 저녁식사위와 같이 학술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관심있는 법학부 학우 여러분들의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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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2022년 가을학기 해외교수 초청 국제세미나 진행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독일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권리” 라는 주제로해외교수(위르겐 욀커스; 前 스위스 취리히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홍익대 법과대학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2. 10. 19(수) 오후 15시 ~ 17시 00분 2. 장 소 : 홍익대학교 홍문관 9층 해동글로벌홀(R 924-1호)3. 주 제 : “독일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권리” 위의 세미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법학연구소(02-320-1352; hongiklaw@hongik.ac.kr)사무실로 문의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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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법학연구소 숭실대 법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개최사생활 침해와 음해가 범람하는 한국사회홍익대 법학연구소(소장 사동천)와 숭실대 법학연구소(소장 최정식)는 오는 12월 20일(월) 14시부터 18시까지 홍익대 홍문관 10층 대강의실에서 “사생활 침해와 음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주제로 한국사회 병폐진단 특집 동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가 <한국사회에서의 음해 문화의 심각성>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이어서 <공직사회 등 직장생활에서의 사생활 음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정재룡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첫 번째 발제에 나서고, <도시생활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김명수 홍익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두번째 발제에 나선다. 이어서 <농촌 등 지역사회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교수가 세 번째 발제에 나서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홍선기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가 네 번째 발제에 나선다. 최용전 대진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와 문현철 초당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세션별 진행 좌장을 맡았다. 기사 링크 데일리시사http://www.daily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90내외신문http://www.naew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392사생활 침해, 어떻게 해야 하나환경일보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735 홍익대·숭실대 법학연구소, 20일 사생활 침해와 음해 학술대회법률신문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4751 홍익대-숭실대 법학연구소, ‘사생활 침해·음해’ 주제 한국사회 병폐진단대학저널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80 홍익대 법학연구소-숭실대 법학연구소, 20일 공동 학술대회 개최한국NGO신문http://m.ngonews.kr/a.html?uid=130480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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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농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2017년 한국농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 : ‘미래의농업농촌과 헌법적 과제’ 일시 : 2017년 10월 27일(금) 14시 ~ 18시 장소 : 홍익대학교홍문관(R동)[정문빌딩]9층 해동홀 R924호 모시는 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농식품 관련 불명예스런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한창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업인들은 시름도 큽니다. 그 만큼 정부, 농업관련 기관, 농업계 종사자들의 고민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권력구조개편에 관한 헌법개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30년 전에 개정된 농업관련 헌법조문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농업관련헌법 제121조 및 제123조의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자문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법학회,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업법학회·농림축산식품부·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 마포구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Tel: +82-2-320-1352Fax: +82-2-320-3160E-mail: hongiklaw@hongik.ac.kr2017-09-25